“남자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여자입니다… 12년 뒤 끔찍한 일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2022-1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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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오피스텔서 무차별 폭행당한 여성
피의자 반성 기미 없다며 엄벌 촉구 호소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피의자의 엄벌 촉구를 호소했다.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업로드됐다.
자신이 지난 5월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무차별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글쓴이 A씨는 피의자 B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30대 남성 B씨가 20대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귀가하던 A씨를 길에서 10분간 쫓았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A씨의 머리를 발로 찼다. 이후에도 A씨의 머리를 5차례 폭행했으며 의식을 잃은 후엔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 B씨는 주민의 인기척이 느껴지자 여자친구 집으로 도주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달 30일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를 숨겨준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술에 만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측면에서 심신 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글에서 A씨는 "현재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관련 기억이 전혀 없다"며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병원에서 있었던 2~3일 정도의 기억 또한 없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구타당해 머리에 피가 흐르고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다"고 말했다.
A씨는 폭행으로 인해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의 마비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당시 사건 이후 다리 마비가 왔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갑자기 마비가 풀렸다며 "장애를 얻을 것 같다던 의사 선생님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현 상태가 기적이라고 말했다"며 근황을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길을 걸으며 뒤를 보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시간 만에 깬다. 치약을 샴푸로 오래 하거나 방금 먹었던 약도 먹었는지 헷갈린다"며 "(B씨는)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반성문에 합의금을 준비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못 걷게 되는 건 아닐까 마음고생했던 가족과 지인들의 순간을 기억하며 합의금으로는 1조를 줘도 안 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이 작다며 항소해주셨고 범인은 형이 많다며 항소했다"며 "반성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스스로 보여준다. 정황 증거, 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온다. 피해자인 나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