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 줄게요, 이자는 4000%…대신 연체하면 '알몸 사진' 유포합니다”

2022-11-08 17:50

add remove print link

“연 이자 4000%, 연체하면 알몸 사진 유포” 불법 대부업 66명 검거
연 이자 4000% 챙긴 일당 66명 검거·11명 구속

RODWORKS, shutterstock.com
RODWORKS, shutterstock.com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4000%가 넘는 이자로 수십억 원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8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을 벌여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6명을 검거,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조직 폭력배인 A씨는 동네 후배들과 함께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내고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수법은 악랄함, 그 자체였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게 인터넷으로 비대면 소액 대출을 해주고 일주일 뒤 연 40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다. 해당 기간 피해자 3000여 명에게 66억 원을 빌려준 뒤 챙긴 이자만 25억 원이었다.

Jacob Lund, shutterstock.com
Jacob Lund, shutterstock.com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대출 이자 상황을 연체하면 욕설과 협박으로 추심하거나 나체 사진을 요구한 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줬다. 또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피해자 허락 없이 차량을 판매하기도 했다.

또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자들 채무 불이행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1만 1456명의 채무 불이행 정보를 수집한 뒤 이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앱을 대부업자 240여 명에게 배포해 월 사용료까지 받았다.

경찰은 2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 처분 금지했다. 또 관할 구청에 허위 등록 업체 말소를 요청하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 차단하도록 했다.

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