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개 논란 文,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위반시 과태료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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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마리뿐 등록 안돼… 전임 대통령이 안 지켜”
-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시 최대 과태료 60만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마루' 모습  / 사진제공=청와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마루' 모습 / 사진제공=청와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파양논란에 시달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풍산개 2마리를 파양하기 전 양산 사저에서 마루, 토리, 송강, 곰이, 다운 (반려견), 찡찡이 (반려묘) 총 6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알려졌다. 지난 5월 20일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양산 사저에서의 근황을 밝히면서 "마루, 토리, 곰이, 송강, 다운, (반려묘) 찡찡이도 잘 적응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안병길 의원실(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이 농식품부로부터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주소지 상의 동물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문 전 대통령이 현행 반려동물 등록제를 위반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중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무 대상이 아닌 반려묘를 제외하고, 문 전대통령이 풍산개를 파양하기 전 키우던 반려견 5마리는 모두 동물등록 대상이다. 그런데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퇴임후 현재 문 전 대통령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2길' 상에서 확인된 동물 등록 현황은 단 2건이었다. 즉 반려견 5마리중 최대 2마리만 등록돼있었던 셈이다.

안 의원은 "2021년 9월 2일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가 낳은 새끼 7마리를 모두 종로구청에 동물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임기 중 종로구청에 동물등록을 했었더라도, 퇴임 후 본인의 주소지를 양산 사저로 변경한 뒤에는 30일 이내 반려동물 주소지도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 동물에 대한 변경사항을 미신고했을 경우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안 의원은 "전임 대통령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동물등록제를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말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반려동물 관련 주요 정책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동물등록제 등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모범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