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3중 규제 6년만에 전면 해제
2022-11-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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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이후 주택가격 계속 하락 전국 하락율 1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부동산 3중 규제 적용을 받아 온 세종 신도시의 토지규제가 6년만에 완전 해제됐다.
세종시눈 ’21년 7월 이후 주택가격은 계속 하락하여 전국 하락율 1위를 기록하며, 부동산 3중규제와 함께 금리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시의 47.5% 무주택가구들은 전국 청약개방에 따른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과 부동산 거래절벽, 대출축소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시정의 핵심과제 공약사항으로 부동산 3중규제 해제를 선정해 규제지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 9월26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해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해제가 되어 6년만에 세종시 신도시(예정지역)의 부동산 3중 규제가 완전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현재 대출규제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막혀있는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전체 시민 중 47.5%는 무주택 가구(전국3위)로, 젊은세대 및 신혼부부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3중규제 해제가 이들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와 청약기회 확대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현행 60%인 지역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 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