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칵 뒤집힌 군·경찰 '우리가 대통령경호처 밑에서 일하는 조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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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 경찰도 “헌법 배치” 반발
'우리가 경호처 하급기관인가'

대통령경호처가 시행령을 개정해 경호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기로 한 데 대해 군과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9일 경호 구역에서 경호업무를 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이 갖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파장이 컸다. 당장 야권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문민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권은 대통령경호법 제정 이래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해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전례가 없다며 법과 지휘규정을 위반하는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 청와대 체제에선 경호 문제가 없었지만 대통령실이 용산에 자리를 잡으면서 경호 업무가 확대돼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근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있다는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 조직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과 정부조직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 제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정부조직법 제2조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정부가 '경호처의 군경 지휘·감독권'을 추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경찰은 경호처장이 군경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 경호처가 자신들을 하급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국방부 입장도 비슷하다. 매체에 따르며 국방부는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부서의 장에게만 있을 뿐 경호처장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단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하는 군·경찰 등에 대한 현장 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다른 조직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한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가 내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