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여캠,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받았다

2022-11-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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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자 BJ,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
시청자에게 돈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인터넷 방송에서 '여신' 등의 수식어를 얻은 유명 BJ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왼쪽부터 MMD Made my dreams, aslysun-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왼쪽부터 MMD Made my dreams, aslysun-Shutterstock.com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이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SBS연예뉴스가 18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방송 시청자에게 1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시청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에 갚겠다면서 13회에 걸쳐 돈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 없는 상태였다. 또 채무는 약 2억 400만 원에 달해 사실상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피해 금액은 929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5~6월 서울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계약금 3000만원을 받고도 제대로 방송 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올해 초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그는 관련 논란에 대해 "어디까지 허위사실 유포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돈 못 받고 있으시다는 분 꼭 사실이라면 연락 부탁드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home 김정아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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