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여캠,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받았다
2022-11-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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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자 BJ, 사기 혐의로 실형 선고
시청자에게 돈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
인터넷 방송에서 '여신' 등의 수식어를 얻은 유명 BJ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이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SBS연예뉴스가 18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방송 시청자에게 1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시청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에 갚겠다면서 13회에 걸쳐 돈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 없는 상태였다. 또 채무는 약 2억 400만 원에 달해 사실상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피해 금액은 929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5~6월 서울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계약금 3000만원을 받고도 제대로 방송 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올해 초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그는 관련 논란에 대해 "어디까지 허위사실 유포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돈 못 받고 있으시다는 분 꼭 사실이라면 연락 부탁드린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