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이용하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2022-11-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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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넘어져 펜션 상대 소송
피해자는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고객이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stockfour, ChameleonsEye-shutterstock.com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stockfour, ChameleonsEye-shutterstock.com

지난 21일 울산지법 민사17단독 판결문에 따르면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2018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울산의 한 펜션에 입실한 60대 A 씨는 객실 화장실에서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그는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당했다.

A 씨가 펜션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펜션 측은 입실 당시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었던 점, A 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물기가 남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근거로 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해당 화장실에서 미끄럼 방지 타일,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있지 않았고 실내화 역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이었다는 점으로 펜션 측의 부주의를 지적했다.

또 계곡 근처에 위치한 해당 펜션은 야외수영장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투숙객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사고 조심 안내판도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 나이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