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언급

2022-11-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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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수사와 처벌이 먼저”
국가 보상까지 고려해보는 그 속사정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고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검토 관련 보도에 입장문을 냈다.

이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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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일단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며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사항도 일부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법의 경우처럼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야 그에 따라 특별법 내용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후 국회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유족들에겐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실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상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배경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 특별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빠르게 배상이 이뤄지면 소송을 만류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유족 일부는 22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진정한 사과 ▲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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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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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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