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인 '준장'이 대령으로 강등됐다… 초유의 사태에 국방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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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대령으로 강등
문민통제 확립 이후 처음 벌어진 인사

장군이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이뤄져 군이 술렁이고 있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실장을 강등하는 징계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바로 대령으로 계급이 낮아졌다. 징계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다음 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한다.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고 있지만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징계 전에도 이미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장군이 강등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할 만하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때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됐고, 그보다 앞선 박정희정부 때도 장군 강등이 있긴 하지만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이번 사례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확립된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 실장은 초동 수사 부실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 사후에도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