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여성 시신이 내걸려 있었다… 오늘(29일) 부천에서 벌어진 일
2022-11-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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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 행인이 신고
경찰 “여성 신원 등 확인하고 있다” 밝혀
29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1분쯤 부천시 상동의 한 대형건물 옥상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건물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옥상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여성의 신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훈련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르면 변사란 자연사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맞은 죽음을 뜻한다.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죽음이란 뜻이다.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사망 ▲ 자연재해, 교통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 화재, 익사 등 사고성 사망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망 ▲연행, 구금, 심문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보건, 복지, 요양 관련 집단 수용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 ▲마약, 농약, 알코올, 가스, 약물 등에 의한 급성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 ▲그 밖에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을 변사로 취급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시에 참여한 검시조사관은 의사의 검안서, 촬영한 사진 등을 검시조서에 첨부해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도 첨부해야 한다.
경찰관은 검시할 때 ▲변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국적, 주거, 직업, 성명, 연령과 성별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 ▲사망의 추정연월일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발견일시와 발견자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 ▲소지금품 및 유류품 ▲착의 및 휴대품 ▲참여인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우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