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10만명에 대한 투표권 박탈이 추진된다
2022-11-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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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개편”
외국인 유권자 대부분이 중국인… 12만7623명 중 9만9969명

한국에 거주하는 10만명에 이르는 중국인이 다음 지방선거에선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30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실이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현재 한국은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반면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무부로선 ‘중국이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만큼 우리도 투표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인 9만9969명이 중국인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개편하면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투표권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