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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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상 신청가능
기타 1·2등급 재분류 신청시 신체검사 가능에서 강제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제8차 보상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이번 법률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민형배(무소속, 광주 광산구을)의원과 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의원이 각각 동일한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법안 2건에 대한 대안반영 법률로 어제(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되었고, 오늘(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기간이 2015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강제성을 띄게 되었다.

특히, 보상금을 지급 받을시, 5 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구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5 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일봉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밤낮으로 노력해주신 성일종 정책의장님과 민형배 의원님,이형석 의원님을 비롯한 광주 지역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폭력에 의해 강제 해직된 기자를 비롯해서 성폭력 피해자와 연좌제로 피해를 입은 가족 모두가 올바른 명예 회복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