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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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성 범죄 문제의식 대두...이종배 의원, 지난 9월30일 동법 대표발의
(충북=위키트리) 김성호 기자 = 앞으로 스토킹이나 성 범죄를 일으킬 경우 공직 임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대표발의한 ‘스토킹·성 범죄자 공직 임용금지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돼 왔고, 이에 이 의원은 지난 9월30일 성범죄 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통과된 이 의원 안 등 7건을 반영한 대안(개정안)은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당연퇴직 사유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의 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 의원은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들의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토킹과 성 관련 범죄자가 공직에 발들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