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사립고에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다가 남편에게 딱 걸린 30대 여교사의 결말
2022-12-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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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 한 사립고에서 일어난 일
성적 조작은 증거 불충분으로 미적용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불구속기소됐다.
15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사립고 전 기간제 교사 3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자신이 근무하는 사립고에서 재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으며, B군은 보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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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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