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몸값' 손흥민 광고 모델로 내세운 메가커피…꼼수 딱 걸렸다
2022-12-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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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동의 시 점주들 월 12만 원씩 부담
메가커피 “점주들이 적극적 광고 활동 요청”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가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분담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집행 동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은 메가커피가 이달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공문은 2023년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 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매월 12만 원씩 내야 한다.
공문에 따르면 손흥민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 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 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 원, 브랜드 제휴 5억 원, 디지털 5억 원, 오프라인 광고 5억 원 등 총 60억 원이 집행 예산으로 잡혀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7월 개정된 가맹거래법의 '일정 비율(광고 50%, 판촉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으면 허용된다'라는 점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 점주들은 애초에 손흥민을 모델로 선정할 때 점주들 의견을 듣지도 않았으며, 모델이 된 이후 매출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매체에 털어놨다. 본사에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손흥민을 모델로 발탁해놓고, 점주들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건 당황스럽다는 게 가맹점주들의 입장이다. 이에 일부 점주들은 "매장 운영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의하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메가커피 측은 다양한 점주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상에 규정한 규정대로 사전에 광고비 관련한 다양한 점주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라며 "점주분들이 전부터 적극적인 광고 활동을 요청해왔고, 점주분들 지지하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