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직장인이 상사에게 들은 지난해 '최악의 폭언' TOP5

2022-12-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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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제보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인을 괴롭게 한 상사의 '5대 폭언'

지난해 직장인을 괴롭게 한 상사의 폭언이 공개됐다.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직장 내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Nattakorn_Maneerat-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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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직장 내 폭행·폭언 제보를 받아 그 결과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 기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된 이메일 제보는 총 1151건(중복 포함)으로, '부당 지시'가 5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폭행과 폭언(512건)이 뒤를 이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sirtravelalot-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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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일부 상사는 직원에게 인격 모독은 물론이거니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일삼은 거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하다고 느낀 '5대 폭언'으로는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너 같은 XX는 처음 본다", "너 이 XX야,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해? 날 X같이 봤구먼", "공구로 머리 찍어 XX 버린다",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은 다 목숨을 끊었다"가 꼽혔다.

한 신입사원은 직장갑질119 측에 "사장이 묻는 말에 대답을 못 했다고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했다"며 "실수를 저지른 뒤엔 '너는 정말 안 될 X이다. 너 이 XX 나랑 장난하냐'라는 폭언도 들었다"고 제보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dotshock-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dotshock-Shutterstock.com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에서 폭행과 폭언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11.1%에 달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꼴로 이런 일을 당한 셈이다.

직장갑질119 측은 "한국 사회 특유의 권위적인 문화로 인해 폭언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직장 상사의 폭언이 심각하면 폭행죄로,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을 들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폭언을 들게 될 경우 '녹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폭언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행위이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고문"이라며 "권위주의 문화에서는 폭언을 거친 조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진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하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만일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하고,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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