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부부 수차례 경고에도 미용실까지 쫓아간 40대 여성, 현재 상황 전해졌다

2022-12-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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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부터 비·김태희 부부 자택 찾아간 40대 여성
지난 4월에는 미용실까지 쫓아가며 스토킹 이어가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비 / 이하 뉴스1
비 / 이하 뉴스1
비·김태희 부부
비·김태희 부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7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김태희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비·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행위로 3차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27일 다시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다가 정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지난 4월에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와 송치를 요구하자 지난 9월 A씨를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레인컴퍼니 제공
레인컴퍼니 제공

앞서 지난 2020년 당시 비 소속사 써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비·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여성의 CCTV 캡처 화면을 공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당시 소속사는 "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들이 반복될 경우, 선처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 기사 보러 가기)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