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캠, 채널정지 부른 새벽방송 진행할 때 이런 옷차림이었다 (사진)
2023-01-05 13:31
add remove print link
한갱 “3일 채널 정지처분 받았어요” 5일 채널서 공지
“의상 가이드라인 지키고 성적인 묘사도 안 했는데…”
한갱은 5일 트위치 커뮤니티인 트게더에서 이날 새벽에 진행한 방송이 트위치 심의에 걸려 3일간 채널 운영이 정지됐다고 알렸다. 한갱은 트위치의 조처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근데 왜 정지됐지? 의상 가이드라인을 다 지키고 성적인 묘사도 하지 않았는데…”라면서 불만을 토했다.
한갱의 채널은 지난해 11월에도 정지당한 적이 있다. 당시엔 ‘선정적인 행위’로 인해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로 채널이 정지당한 것으로 보인다.
트위치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하면 콘텐츠 제거, 경고, 계정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다크 웹, 포르노를 탐색하는 행위’를 외설적인 콘텐츠로 규정해 규제한다. ‘외설적인 콘텐츠 및 성적 서비스’도 제한한다. 포르노 또는 외설적인 콘텐츠를 방송, 업로드, 권유, 제안하거나 해당 링크를 제공할 수 없다.
‘선정적인 콘텐츠’도 올릴 수 없다. 구체적으로 ‘가슴, 엉덩이, 골반 부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나 카메라 앵글 및 이러한 부위를 고의적으로 강조하는 자세’ ‘가슴, 엉덩이, 생식기를 더듬거나 이러한 부위를 향해 노골적인 동작을 하는 행위’ ‘성적 만족감을 위해 특정 신체 부위를 중점적으로 보여주거나 성적인 역할극을 하는 등 페티시즘에 관련된 행동이나 활동’ ‘성교육과는 무관한 상황에서 성인용품을 다루는 행위’ ‘탈의나 신체 노출 등을 포함한 성적인 춤’ ‘선정적인 분위기의 폴댄스나 곡예’ ‘성행위를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콘텐츠나 포르노 등의 성애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선정적인 콘텐츠다.
‘성인 노출’도 불가하다. 실제 나체 노출 묘사가 포함된 콘텐츠를 방송하거나 업로드할 수 없다. 픽셀화, 모자이크 처리, 흐릿한 효과 같은 불완전한 검열을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복장 규제도 다음과 같이 아프리카TV보다 엄격하다.
생식기나 엉덩이 노출 등 민감한 신체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려져 있더라도 생식기의 윤곽선이 보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민감한 신체가 일부라도 노출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자신이 여성이라고 표현하는 자는 유두가 겉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밑가슴을 노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지킨다면 가슴골 부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스트리머는 허리에서 골반과 엉덩이까지 사이의 모든 신체 부위를 가려야 합니다.
신체 부위를 가리는 소재는 완전히 불투명해야 합니다. 투명하거나 부분적으로 속이 비쳐보이는 의상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인물을 디지털 캐릭터로 변환하는 증강현실(AR) 아바타에게도 코스프레나 기타 의상 등에서 이 표준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복장 규정엔 상황에 따른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리얼라이프 방송
실외 공간에서 일반 IRL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브로드캐스터, 공동 진행자와 초대된 게스트는 일반적인 복장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방송의 배경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복장 요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나체를 방송에 내보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실수로 방송에 나체가 노출된 경우 즉시 콘텐츠를 삭제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Twitch의 복장 기준이나 성적인 콘텐츠 기준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방송의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 Twitch는 스트리머가 직접 기준을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수영, 해변, 콘서트, 축제
생식기를 완전히 가리는 수영복은 허용되며, 여성 진행자는 젖꼭지가 겉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엉덩이는 완전히 가리지 않아도 되지만, 이 부위에 카메라 초점을 맞추는 행위는 선정적인 콘텐츠 정책에 위반됩니다. 가린 부위는 젖은 상태에서도 완전히 불투명해야 합니다. 투명하거나 일부가 비치는 수영복이나 기타 의상은 신체를 가린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디 아트
보디 아트를 다루는 방송에 한해서 가슴은 완전히 가리지 않아도 되지만 여성 진행자(모델 및 행위 예술가)는 불투명한 의상이나 페인트와 라텍스(전문가용 젖꼭지 가리개, 테이프 또는 기타 대체물 허용)로 젖꼭지와 유륜을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이러한 신체 부위는 방송 중이 아니라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려야 합니다. 엉덩이와 생식기 또한 불투명한 의상으로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표준 복장 규정에 대한 예외는 페인팅 중간중간에 짧게 휴식을 취하거나 페인팅을 완료하고 전체 결과를 보여주는 시간을 제외하고 스트리머가 보디 페인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컨텍스트 트랜지션
리얼라이프 방송 중에 해변에서 보통의 리얼라이프 야외 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다른 상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복장 규정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드립니다. 이러한 때에도 스트리머는 옷을 입는 데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 노출이 과도한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화면 밖에서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수준의 의상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추가 예외
위의 가슴 노출에 관한 일반 규정은 방송에서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장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