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셔도 안 봐준다” 온 국민이 원했던 일, 드디어 실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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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봐야 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주취감형' 관련 개정안 발의

음주 상태에서 범법행위를 했을 때 형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자발적 음주 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음주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경우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따른 법정 최고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습 등의 이유로 가중이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를 해석해 적용할 때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바, 자발적으로 자신의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자의적 음주 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 처벌하여 경각심을 높인다면 각종 음주 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주취감형’은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1항과 2항, ‘심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형한다’에 따라 적용돼왔다.


하지만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음주를 자의로 보게 된다면 ‘주취감형’ 대상이 아니게 된다.

형법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음주 행위를 자의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형법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감경 기준을 높여왔다.


2008년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 형을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2013년 성폭력 범죄 특례법이 개정됐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로 음주로 인한 감형을 제한하였다.

'알쓸범잡'에 방송된 조두순 판결문 / 유튜브, 'tvN'
'알쓸범잡'에 방송된 조두순 판결문 / 유튜브, 'tvN'

또 2018년 11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최저 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한다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기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평균적으로 징역 1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당해 12월에는 형법 제10조 2항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것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법안이 꾸준히 변경되고 있음에도 주취감형이 폐지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고 가중 처벌을 내리는 것은 상황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자기 의지대로 술을 마셨어도 범죄 의도 없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는 범죄를 예견하면서 술을 마신 사람과는 달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취감경을 폐지하는 것은 형벌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에서도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용어는 없다. 다만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 규정이 있다. 이 자체는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일반적 감경 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바로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서 “음주 범죄 당시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법원이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고 자발적 음주 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지속돼온 만큼 이번 현행법 개정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알쓸범잡'에 방송된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중 살인에 관한 통계 / 유튜브, 'tvN'
'알쓸범잡'에 방송된 대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중 살인에 관한 통계 / 유튜브, 'tvN'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View Apart-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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