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보는 생방송에서 성폭행한 30대 남성 BJ가 받은 처벌 수위
2023-01-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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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고 잠든 여성 BJ 성폭행한 남성 BJ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일
300명 시청자가 앞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 BJ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1일 준강간과 유사 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김모 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28일 낮 12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중 동료 여성 BJ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이들은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때 수면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 여성 BJ는 정오쯤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 그러자 김 씨가 동의 없이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
김 씨의 범행은 약 15분간 벌어졌다. 방송은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형 플랫폼이 아닌 중소형 방송 플랫폼에서 진행됐다. 당시 해당 방송 플랫폼 운영자는 세 차례 "현재 방송이 '성범죄 의심 행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유의해 방송하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방송을 강제 종료하지는 않았다.
당시 약 300여명 시청자가 실시간 방송을 봤으며, 경찰은 일부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300여 명 시청자 중 문제를 인지한 사람은 고작 3~4명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청자 3~4명만이 채팅장에 '그만하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글을 올렸으나 해당 방송 매니저를 맡은 또 다른 방송인들은 이들을 오히려 강제 퇴장 조치했다. 방송 매니저 A, B 씨는 현장에는 없지만 채팅방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들로, 욕설이 심하거나 방송 분위기를 해칠 경우 강제 퇴장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건 당시 오히려 "ㄱㄱㄱ"라며 김 씨의 범행을 부추겼다고 알려졌지만, 형법 전문인은 "정신적 방조는 재판 단계에서 범죄로 성립되기 어렵고, 현장에서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실질적 도와준 행위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