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와 '독립 세대' 구분 못하면...'끔찍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2023-01-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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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대분리한 자녀라도, 부모 집에 함께 살면 1세대”
자녀 보유 주택까지 묶어 다주택자로 양도세 폭탄 과세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가 직장을 잡거나, 결혼 또는 만 30세가 넘으면 세대 분리를 할 수 있다.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신고하면 서류 절차상 자녀가 분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이 각각 주택 한 채씩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각자 1주택자가 돼, 일정 조건만 충족된다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의 상가 내에 들어서 있는 공인중개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뉴스1
서울 강남의 상가 내에 들어서 있는 공인중개업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뉴스1

그런데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 전제 조건이 있다.

세대 분리가 서류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상태로 계속 유지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상태라 함은 세대 분리해 나간 자가 거주 중인 곳이 명백히 독립가구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소한 독립된 출입구와 취사 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고급 아파트 내부의 취사 시설과 부엌의 모습 / alexandre zveiger-shutterstock.com
고급 아파트 내부의 취사 시설과 부엌의 모습 / alexandre zveiger-shutterstock.com

간혹 세대 분리 절차를 밟아서 분가해 나간 자녀가 본인 주택을 구입한 다음 다시 부모 집에 들어와 사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류상 세대 분리는 돼 있어도, 독립 세대로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출입구, 취사시설, 화장실 등을 부모와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지난 1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류상 세대가 분리됐더라도 생계를 함께했다면 소득세법상 ‘1세대’로 판단해 동거 가족의 보유 주택도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바라본 고급 주택단지의 모습 / 뉴스1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바라본 고급 주택단지의 모습 / 뉴스1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A씨는 같은 지역의 주택에서 전세로 살았다.

A씨 아들은 세대 분리해서 2015년에 오피스텔을 구입한 데 이어 2018년 10월에 서울 소재의 또 다른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그런 뒤 A씨 아들은 그해 12월 A씨 집으로 전입 신고해서 부모와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이듬해인 2019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팔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 모습 / 뉴스1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 모습 / 뉴스1

아들과 세대 분리가 돼 있어 '1세대 1주택자'라고 판단한 A씨는 그에 부합하는 양도세 약 1억 9000만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1세대 3주택자'라며 약 8억 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A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아들과 같은 주택에서 살고 있었기에 A씨의 소유 주택 수에 아들의 오피스텔 2채를 포함해 양도세를 계산한 것이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한 아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며 한 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침실과 화장실이 구분돼 있어 각자 주거공간이 독립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택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결과는 이렇게 혹독했다.

보유 주택을 팔 계획이 있는 세대주는 자녀의 세대분리와 독립 세대 구성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지 살펴야 위 사례와 같은 낭패를 피할 수 있다.

만약 주택을 보유 중인 자녀가 다시 본가로 들어와 살고 있는 경우라면 세대주는 집을 팔기 전에 자녀를 반드시 다시 다른 주소지로 이전해 둬야만 한다.

home 정병수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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