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령시 연간 1200만원 이하로, 늦게 받을수록 세금 덜 낸다 [머니 탐구생활] <17>
2023-01-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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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적연금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 가능
수령액 연간 1200만원 이하일 때 가장 유리
#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활 중 개인형 IRP에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과 2014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은퇴 후 매월 150만원(연간 1800만원)의 연금을 받도록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이 경우 연금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공적연금 외 사적연금은 수령액을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용금융정보 ‘금융꿀팁’을 통해 사적연금 수령 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난 17일 안내했습니다.
‘금융꿀팁’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적연금에 적용하는 세제가 달라집니다.
1월 1일부터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누진과세)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20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종합과세(6.6%~49.5%)를 적용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하는 부분이 아님)에 대해 16.5%를, 1200만원 이하이면 3.3~5.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1200만원 이하일 때가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다만 연간 수령액 1200만원에는 국민연금,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퇴직연금) 등은 제외됩니다. 또 2000년 12월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연금저축·퇴직연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세는 또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왜 있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기를 늦추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픽 참조>

예를 들면 매년 500만원 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연금 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총 522만5000원인데,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연금소득세가 총 440만 원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10년간 늦추는 것만으로 82만5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머니 탐구생활]은 알면 쏠쏠하게 돈이 되는 경제를 깊게 들여다보면서 MZ세대부터 은퇴세대에게 유익한 머니 정보를 제공합니다. 쏠쏠하게 도움이 되는 뉴스를 부동산학 석사인 김태희 위키트리 전문위원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