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묻지마' 돌려차기 폭행 사건…CCTV 원본 영상 공개

2023-02-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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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 뒤따라 온 남성, 묻지마 폭행
가해 남성은 전직 경호업체 직원…12년형 무겁다며 항소

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달 30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원본 영상을 올렸다. '사건반장' 측은 "피해자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원본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하 JTBC '사건반장'
이하 JTBC '사건반장'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당시 30대 남성 A씨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공개된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귀가한 여성 B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순간 뒤따라 온 A씨가 돌려차기로 B씨의 후두부를 가격했다.

머리를 벽면에 세게 부딪힌 B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A씨는 수차례 발길질을 가했다. B씨가 의식을 잃고 몸이 굳은 채 기절하자 A씨는 B씨를 둘러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던 A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뿐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남성을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항소서에 "내가 저지른 잘못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charnsitr, 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charnsitr, shutterstock.com

앞서 B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 뒤 나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A씨는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부정하는 피고인이 어디 있느냐. 범인은 아직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은 형이 적다며 항소했고, 범인은 형이 많다고 항소했다. B씨는 아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져간다"며 "(그때는)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나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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