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수의사, 연예인 반려묘 학대 의혹 제기…결국 '이런 결말' 맞았다
2023-02-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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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얼굴 다치면 안 된다고 반려묘 뼈마디 모두 잘라”
김명철 수의사, 연예인 반려묘 학대 의혹 커지자 영상 편집 후 사과

유명 연예인의 반려묘 학대 의혹을 제기한 김명철 수의사가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김명철 수의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 댓글로 "과거의 일이지만 공개적인 영상을 통해 제가 겪은 일화를 언급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분은 편집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고민하며 콘텐츠를 만들겠다. 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명철 수의사는 해당 영상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재업로드했다.
현재 이 영상의 조회 수는 6만 4000회를 넘겼다.




앞서 김명철 수의사는 지난달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국내 유명 연예인이 반려묘를 데리고 내원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기겁을 했다. 이미 다 '디클로'를 해놨다"고 폭로했다. 여기서 '디클로'란 고양이의 발톱이 자랄 수 없게 뼈마디를 자르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유가 뭔지 아냐. 연예인 얼굴 다치면 안 된다고"라며 "손가락을 다 자른 거랑 똑같은 거다. 발톱만 뽑을 수 없어 뼈마디까지 다 잘라버리는 거다. 회복 과정에서 고양이가 통증을 심하게 느끼고 자기의 보호 수단이 없어지다 보니 예민해진다. 학대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 퍼지며 큰 논란이 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 연예인이 누군지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 "이기적인 마인드에 소름 돋았다", "고양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너무 충격적이다", "자기 얼굴이 소중하다고 뼈마디를 자르다니" 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철 수의사는 큰 논란이 되자 심적 부담을 느껴 해당 부분을 편집한 채 영상을 재업로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해명 댓글에서 '내가 겪은 일화'라고 언급하며 유명 연예인의 반려묘 학대 의혹은 사실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동물 학대 문제가 심각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6일 '동물 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까지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동물 학대 개념을 상해나 질병 유발 행위를 넘어서 고통 유발 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대법원과 동물 학대 범죄 양형 기준 마련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