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 SNS 복귀 시점과 맞물려 사라진 '이 홈페이지'…풀리지 않는 의문

2023-02-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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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 여전히 풀리지 않은 NFT 프로젝트 의문점들…해명 대신 '삭제'
노제, SNS 활동 복귀 시점과 맞물려 NFT 프로젝트 홈페이지 폐쇄

노제 인스타그램
노제 인스타그램

광고계 갑질 논란으로 자숙하고 있는 노제가 SNS 활동을 재개하며 복귀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그의 NFT 프로젝트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위키트리' 확인 결과 2일 기준 노제의 NFT 프로젝트 '댄스 위드 노제(Dance With NO:ZE)' 공식 홈페이지가 사라졌다. 허위 홍보 의혹이 일어난 지 약 5개월 만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노제의 SNS 활동 재개 시점과 맞물렸다.

'댄스 위드 노제' 공식 홈페이지에 연결되지 않고 있다.
'댄스 위드 노제' 공식 홈페이지에 연결되지 않고 있다.
노제 NFT 프로젝트 트위터에 올라온 글.
노제 NFT 프로젝트 트위터에 올라온 글.

공식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디스코드,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도 멈췄다. 디스코드에는 노제의 팬들이 "프로젝트를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는 채팅만 간간이 올라오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관리자가 올라오는 채팅마다 숨김 처리를 하고 있다.

앞서 본지는 노제의 NFT 프로젝트에 허위 홍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NFT 기술을 통해 안무 저작권을 보호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또 최초 목적을 배제한 채 노제의 셀카부터 판매, 50억 원의 수익을 올리려고 했던 부분을 언급했다.

당시 노제 측은 트위터를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보여주기 식' 말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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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의 NFT 프로젝트 홈페이지에는 '그동안 비정형 IP로 제대로 된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안무가 저작권으로 인정받는 프로젝트', 'NFT가 적용된 안무 영상은 최초 등록일과 저작권자를 입증할 수 있다', 'NFT로 안무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등 문구가 있었다.

유튜브, Dance with NO:ZE

그러나 이는 허위 홍보에 가깝다. NFT 기술과 저작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온라인 트랜잭션(입하, 출하, 매상, 반품, 임금, 출금, 정정 등의 데이터)을 수정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블록화해 암호 기술을 체인으로 연결한 것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전자는 저작권이 아닌 소유권 개념에 가깝고 법적 보호 제도가 부족하며 후자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소유권은 민법상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노제의 NFT 프로젝트는 '영상' 자체에 NFT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NFT를 구매하면 '영상'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영상 안에 있는 '안무'에 대한 저작권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책을 구매했을 때 책이라는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글의 저작권은 여전히 작가에게 있는 것과 같다. 안무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이 제시하고 있는 저작물 예시 중 3호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에 해당하며 NFT 기술이 아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하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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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노제는 이 최초 목적을 배제한 채 가장 먼저 PEP(Profile Pictures·온라인상에서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는 NFT)를 발행하면서 더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렇게 발행되는 노제의 (안무 영상이 아닌) 셀카는 1만 개이며 개당 55만 원(VAT 포함)에 판매한다. 이를 통한 기대 수익은 무려 50억 원이다. 댄서 인지웅은 '위키트리'에 "노제는 NFT 프로필 사진을 사면 팬미팅을 해준다는 식으로 가고 있다. 이건 안무 저작권 보호라는 취지와 완전히 벗어난 거라고 생각된다"며 "노제라는 유명세를 빌려서 NFT를 팔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Nikola Spasenoski, 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Nikola Spasenoski, shutterstock.com

댄서 팝핀현준은 안무 저작권법 관점에서 좀 더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위키트리'에 "안무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K-POP 커버 댄스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음악과 딱 맞는 동작으로 표현한 작품(4마디 이상)을 사용할 때 이게 경제 활동에 쓰여진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해) 지적 재산권 보호와 창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문워크나 헤드스핀 같은 동작에는 저작권을 붙일 수는 없지만 작품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현재 노제는 NFT 프로젝트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조용히 공식 홈페이지를 삭제하고 SNS 활동 재개를 통해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있는 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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