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에서 깨보니 거실에서 아내가 제 지인에게 겁탈당하고 있었습니다...”
2023-02-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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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함께 지인과 술 마셨는데...”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을 보니...”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남성의 근황이 알려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지난달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월 25일 오전 0시 52분쯤 충남 보령시에 있는 피해자 B(60)씨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A씨는 화장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 술이 깨 화장실에서 나온 A씨는 거실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B씨를 목격했다.
A씨는 격분해 흉기와 몸으로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과다 출혈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상당 시간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B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했던 직원으로, 2021년 10월 퇴사 후에 계속 교류하며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아내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꺼냈다. 저는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고의로 살인할 의사는 없었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도 증거를 남긴다며 사진을 찍었다. 또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가 묻은 자신의 바지를 세탁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위협해서 방어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유족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하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B씨가 아내에게 스킨십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이 흉기로 찌른 부위, 얼굴을 가격한 정도, 횟수 등에 비춰봤을 때 살해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여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사정은 일부 참작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