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 모아오면 월 최대 6만원을 드립니다“

2023-02-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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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운영
무게에 따라 보상금 지급

서울 용산구가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가져오는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chayanuphol-shuttterstock.com, aof3061-Shutterstock.com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 chayanuphol-shuttterstock.com, aof3061-Shutterstock.com

9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청소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접수할 수 없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1g당 20원이며, 수거된 담배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 시 지급된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하며, 꽁초가 젖은 경우 접수 불가하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1인당 월 최대 6만원(3kg)까지 받을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담배꽁초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공휴일은 다음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며, 접수 장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다.

담배꽁초는 해양 미세플라스틱과 도시 오염의 주범이다. 꽁초의 필터는 버려진 뒤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바다를 오염시키고 바다 생물을 해친다. 꽁초는 일반쓰레기라 별도 회수체계가 없어 길거리 아무 데나 버려지고 있다. 특히 거리 빗물받이를 막아 폭우 때 빗물 역류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적잖다.

현재 수거보상제를 시범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청주 서원구, 광주 광산구 등지다.

home 이범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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