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고소했던 야생카페 사장, 결국 '동물 학대 혐의'로 구속
2023-02-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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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카페 동물 학대 그 후
야생카페 사장,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 송치
'TV동물농장'을 고소했던 한 야생카페 사장 A씨가 구속됐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TV동물농장'에서는 '야생동물 카페 동물 학대 그 후' 편이 전파를 탔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영된 한 야생동물 카페에서 벌어진 동물 학대와 고통에 놓인 야생동물들의 실상을 폭로한 '야생동물 카페' 편의 후속편이다.
'야생동물 카페' 편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해당 야생 동물 카페 사장 A 씨에 대한 구속과 처벌을 요구했고, 방송에 나오지 않은 추가 제보도 잇따랐다.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혐의점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동물들의 후속 조치를 위해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가 나서는 한편,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동물농장' 제작진도 동행했다.

당시 A 씨는 18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요구에 마지못해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이어진 검진 결과 11마리 고양이 모두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고, 개들은 초고도비만 및 양육상태 부실 결과가 나왔다.
고양이들의 건강상태가 사육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수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장의 격리 거절 고집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권한으로 18마리의 개, 고양이의 긴급격리조치가 시행됐다.
동물들의 격리조치에도 해당 야생동물카페에서 미어캣 한 마리가 죽었다는 또 다른 제보가 이어지자 '동물농장' 제작진은 경찰, 지자체 담당자, 수의사 등과 함께 다시 A 씨를 찾았다.

제작진이 다시 한 번 방문한 해당 야생동물 카페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이었다. 지자체는 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들을 보호소로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A씨의 반대에 지자체는 시정명령만 내린 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동물을 누군가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 특히 반려동물이 아닌 이상, 격리조치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A씨는 '동물농장'이 촬영분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지난 2월 1일, 해당 야생동물 카페 사장이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