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해도 30분 넘게 안 잡히던 이유…카카오T '비겁한 꼼수' 싹 들통났다

2023-0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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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기사만 배차 내리는 '콜 몰아주기' 기승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부과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이용할 때마다 유난히 먼 곳의 택시가 배차되는 이유가 밝혀져 배신감을 안기고 있다.

카카오택시 외관 / 이하 연합뉴스
카카오택시 외관 / 이하 연합뉴스

대표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하기 위해서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카카오T 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기사를 우선 배차하거나 유리하게 배차하는 방법으로 우대했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한 알고리즘을 조작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의결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일반호출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 이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할 때도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하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내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 호출이 잡혀도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가맹 택시에만 특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5년부터 앱을 통해 중형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픽업 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승객을 배차하는 알고리즘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가맹 택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일정 픽업 시간 내에 가맹 기사가 존재하면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비가맹 택시를 제쳐두고 우선 배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4분 이내에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비가맹 택시가 있어도 6분 거리에 있는 가맹 택시를 우선 배차하며 일명 '콜 몰아주기'를 한 것이다.

카카오 택시에 탑승하려는 승객 / 뉴스1
카카오 택시에 탑승하려는 승객 / 뉴스1

이후 2020년 4월 중순부터는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치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방식을 바꿨다. 이때 AI 추천은 콜카드(기사에게 승객 호출 사실을 알리고 수락 여부를 묻는 앱 알림)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에서 가맹 기사를 제외하고, AI 추천 우선 배차에서 단거리 배차를 제외해 가맹 기사가 단거리 호출을 덜 받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이러한 알고리즘 조작을 사업 확대의 수단으로 삼았으며, 임직원들도 이를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콜 몰아주기' 덕분에 가맹 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 기사의 1.04~2.21 배에 달했다. 이는 자연스레 가맹 가입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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