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주워오면 월 최대 '15만 원' 준다는 서울 성동구 새 제도
2023-02-22 11:11
add remove print link
서울 성동구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시행
“재떨이에서 그냥 모아올 수도 있지 않느냐”
서울 성동구가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성동구는 길바닥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작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20세 이상 성동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담배꽁초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버려진 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로 가져 오면 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수거해온 '꽁초 무게'에 달렸다. 주워 온 꽁초 무게가 200g 이상 돼야 보상금이 나온다. 200g을 모아올 경우 보상금 약 6000 원을 받게 된다.
성동구에 따르면 국산 담배 한개비의 무게는 약 0.9g이다. 담배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이라고 가정할 경우 담배꽁초 600개 이상을 주워와야 적정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이물질이 붙어 있거나 젖은 꽁초는 집계 기준에서 제외된다. 월 보상금 최대 한도는 15만 원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 소장은 "길거리 꽁초를 줍자는 취지인데 재떨이에서 모아온 건지, 실제로 주워 온 건지 구분이 쉽지 않다. 꽁초는 꽁초대로 버려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일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한편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