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입니다…딱 16분 만에 해고됐습니다” (+사장과 나눈 문자 내용)
2023-02-22 17:21
add remove print link
문자로 일일이 알바생 지적한 사장
문자 보낸 지 16분 만에 돌연 해고
한 편의점 알바생이 사장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지 불과 16분 만에 해고당한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편의점 잘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편의점 사장과 문자로 대화한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다.
문자에서 사장은 이날 오후 1시 10분에 "매장 내에 손님 계실 땐 앉지 마시길 바란다"라며 보냈다. A씨는 바로 "네. 알겠다"라고 답했다.
약 6분 뒤 사장은 문자로 "유니폼 풀어 헤치지 말고 지퍼 올려서 착용하라"며 옷매무새를 지적했다. A씨는 마찬가지로 "네. 알겠다"라며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사장은 CCTV로 일일이 확인하는 듯 A씨의 근무 모습을 쉴 새 없이 체크했다. 사장은 "카운터에서 취식 절대 금지다. 포스에 붙어 있는 근무 지침 꼭 보시라" "10시에 담배 재고 대충 하시던데 보루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연달아 문자를 남겼다.
A씨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던 사장은 돌연 해고를 통보했다. 사장은 첫 문자를 보낸 지 약 16분 만에 "A씨 오늘까지만 하시고 근무 금지다. 다음부터 사장이 말을 하면 말대답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란다"며 해고했다.
A씨는 해당 문자에도 다른 말 없이 "네. 알겠다"라고 했다.

A씨는 이날 당한 터무니없는 일화를 즉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공유했고 해당 사연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확산했다.
누리꾼들은 해이한 A씨의 근무 태도를 꼬집으면서도 CCTV로 일일이 확인하는 사장의 행동이 숨 막힌다는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물과 웃긴 대학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점장님은 천사였네" "얼마나 근태가 풀어지면 저런 걸 일일이 지적해야 하느냐" "나였으면 도망갔다" "2분마다 지시할 거면 현장에 오던가" "저 정도면 잘린 것도 다행이다. 일할 곳이 못 된다" "예전에 어떤 편의점 주인 아줌마는 안에서 CCTV로 알바생 계속 감시하더라. 그럴 거면 알바를 왜 쓰는지 모르겠다" "기본도 못 갖춘 아르바이트생이 이상한 거 같다" "알바생 입장에서는 재고 확인 대충 한 거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는 답답한 사장이고 사장 입장에서는 지적해도 변화가 없으니 CCTV 돌려 보고서 자른 거 같다" 등 댓글을 달았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다. 즉 직원 감시용으로 CCTV를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