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람의 얼굴에 개 합성, 모욕죄 성립 안 된다” 판결 내렸다

2023-02-27 08:48

add remove print link

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 얼굴 합성한 유튜버
대법원 “개 얼굴 합성한 부분, 모욕죄 아냐”

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행동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Happy monkey, kei907-shutterstock.com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Happy monkey, kei907-shutterstock.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유튜버 A 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의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튜버 A 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 씨, C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를 '사기꾼', '먹튀하려고 작정한 애'라는 말로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C 씨의 얼굴 사진과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2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영상에 등장시키기도 했다.

법원은 A 씨의 1~3심에서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B 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개 얼굴 모양의 그림으로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