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람의 얼굴에 개 합성, 모욕죄 성립 안 된다” 판결 내렸다
2023-02-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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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 얼굴 합성한 유튜버
대법원 “개 얼굴 합성한 부분, 모욕죄 아냐”
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행동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유튜버 A 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의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튜버 A 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 씨, C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를 '사기꾼', '먹튀하려고 작정한 애'라는 말로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C 씨의 얼굴 사진과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2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영상에 등장시키기도 했다.
법원은 A 씨의 1~3심에서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B 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개 얼굴 모양의 그림으로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