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가 스튜어디스한테 물주 잡혔다” 글에 쏟아진 네티즌 반응
2023-02-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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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루 만에 인기 랭킹 올라
네티즌 “돈 밝히는 허세와 얼굴 밝히는 허세가 만났네”
평범한 직장인이 여자친구의 허영심 때문에 고생한다는 글이 비판받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친오빠가 스튜어디스한테 물주 잡혔습니다' 제목의 글이 28일 오전 11시 기준 24만 조회 수를 넘어가 인기 랭킹에 오르고, 400개가 넘는 댓글을 받으며 주목받았다.
글쓴이는 평범한 직장인인 자신의 친오빠가 스튜어디스인 여자친구의 기념일마다 무리해서 선물을 사주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오빠의 월급은 세금을 뗀 후 400만 원이 되지 않는데, 여자친구에게는 8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 가방을 사주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글쓴이에 따르면 처음에 오빠는 여자친구에게 중저가 브랜드의 가방을 사주려고 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런 걸 요즘 누가 메? 오빠 대단하다"라며 초고가의 브랜드를 요구했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살 수도 없다고 해서 하루 전날부터 두 사람은 백화점 앞에 호텔을 잡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백화점에 방문해 8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구매했다고 했다.
글쓴이가 엄마한테나 그런 거 사줘 봤냐고 한마디 했으나, 오히려 그의 오빠는 글쓴이에게 버럭 화를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우리 집이 잘사는 것도 아닌데 명품을 갖다 바치고, 본인은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서 고급 호텔 데이트마다 데리고 가서 칵테일 사주고, 원래 술 먹으면 차 놓고 버스 타고 가면서 여자친구가 차 놓고 오면 싫어한다고 차 끌고 가서 칵테일 마시고 대리기사 불러서 데려다주는 게 참... 본인도 공부할 만큼 했다고 인서울 대학 가서 일개미처럼 일하고 살면서 저게 뭐 하는 것인지"라고 넋두리했다.
결론은 이런 오빠의 행동 때문에 글쓴이가 걱정되고, 스트레스받고 있다는 말이었다.

이 글을 본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소적이었다. 이들은 "사기 친 것도 아니고 멍청한 남자가 예쁜 여자한테 눈 돌아가서 알아서 갖다 바치는 걸 뭘 어쩌겠냐?", "예쁜 여자가 돈 없는 남자를 왜 만나고, 반대로 멀쩡한 남자가 안 예쁜 여자 만나는데 선물을 800만 원을 쓰겠냐. 돈 밝히는 허세와 외모 밝히는 허세가 만난 거다. 결론은 여자는 인생 낭비, 남자는 돈 낭비로 끝날 듯", "헤어질 확률 100퍼센트인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그 밖에 "오빠가 아직 제대로 연애를 못 해본 것 같다. 착하고 배려심 있는 여자를 소개해주면 본인이 부질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느낄 거다", "곧 차 팔고, 카드값 충당한다고 대출받고 하다 보면 반년 정도 지날 거다. 그럼 자연스럽게 헤어져서 네 오빠는 파산 신청하고 차일 거다. 그런데 이미 예쁜 여자를 만나면서 돈 쓰는 즐거움을 알게 돼서 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시작될 거다" 등 반응도 나타났다.
이따금 드라마나 거리에서는 연인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은 후 이별하게 됐을 때 "내가 준 선물 다 내놔"라는 대사를 듣게 된다.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법과 생활'에서는 헤어진 연인이 상대방에게 사준 고가의 선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다뤘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연인 사이에 주고받은 건 법적으로 돌려받지 못한다.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증여란 한쪽이 아무런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주는 것으로, 사랑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다.
2009년 재력가 A 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과 6년을 만나다가 헤어졌다. A 씨는 여성과 당연히 결혼할 줄 알고 명품 가방과 비싼 목걸이까지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선물을 했다. 여성의 신용카드 대금과 은행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줬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는데, 여성은 석 달 만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속았다고 느낀 A 씨는 여성을 상대로 데이트 비용과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해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 합의가 성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 씨가 사준 고가의 선물이나 카드 대금 납부는 연인 사이의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때 판결이 달라지려면 "나랑 결혼할 거니까 내가 이런 선물을 해주는 거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어야 했다. 민법 제561조의 '부담부 증여'에 따라 결혼을 전제로 이 선물을 사줬다는 걸 입증했다면 A 씨는 증여를 해제하고, 선물도 돌려받을 수 있었다.
▼ 아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친오빠가 스튜어디스한테 물주 잡혔습니다' 글 전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