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엄마가 아들에게 소송…국내 중견기업에서 벌어진 '재산 싸움'
2023-03-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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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한 전 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다툼
어머니의 지급 요구를 아들이 거부
속옷 전문업체인 중견기업 BYC에서 가족 간 재산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석범 BYC 회장 어머니가 원고, 한석범 BYC 회장을 피고로 하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지난해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다.

어머니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또 다른 자녀도 원고에 이름을 올렸다.
한석범 BYC 회장의 아버지인 고 한영대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이 1300억 원대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기일은 미정이다.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내인 김 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민법상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고인의 유언이 어떻든 법정 상속분의 50%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한 전 회장은 1980년대 말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설립·경영을 지원하면서 BYC(당시 백양)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회장이 생전에 일부 자녀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면 총 상속재산은 약 1조 원에 달한다는 말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씨의 유류분을 계산하면 약 1000억 원이다.
김 씨는 이를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얻은 아들 한 회장 등을 상대로 유류분의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들 한 회장은 어머니의 지급 요구를 거부했다.
BYC 측은 소송과 관련 “개인적인 부분이라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