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 아이 낳고 숨진 아내…” 모두를 분노케 했던 보배드림 사연, 결말이 떴다

2023-03-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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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보배드림서 화제 모은 40대 남성의 사연
경찰 “혼외자 인수 거부한 남성, 무혐의 처분”

숨진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낳은 아이를 대신 키워야 할 상황에 놓였던 40대 남성이 그 책임을 면하게 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sasaton krungsee-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sasaton krungsee-Shutterstock.com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아동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 남성에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아내가 낳은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데려가지 않은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사건이 6일 종결됐다.

충청북도경찰청 전경 / 충북경찰청 제공
충청북도경찰청 전경 / 충북경찰청 제공

경찰은 아내의 불륜으로 심적 고통을 받은 데다 이미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A 씨의 사정을 참작, 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 자문과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이는 현재 청주시 학대 아동 쉼터에서 지내고 있으며, A 씨가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친생부인의 소'가 수용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예정이다. 출생 신고 후에는 양육 시설, 위탁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게 된다.

지난달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A  씨가 올린 사연 글 / 보배드림림
지난달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A 씨가 올린 사연 글 / 보배드림림

앞서 A 씨는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의 사연을 올려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었던 A 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불륜 중 임신한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병원에서 숨지면서 아이만 홀로 남게 된 것. 아이의 친아버지는 아내가 노래방에서 만난 10세 연하의 남성으로 알려졌다.

친자 확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아이가 아니란 사실을 확인한 A 씨는 아이 인수를 거부했고, 병원 측은 A 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Mahsun YILDIZ-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Mahsun YILDIZ-Shutterstock.com

아내의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에 놀란 것도 잠시, A 씨는 그간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해온 것도 모자라 아내의 외도로 생긴 아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에 황당해했다. 별거하는 동안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아내의 채무 내역도 그의 분노를 더 했다.

그는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그저 한숨만 나온다", "(상간남의 아이를) 저더러 출생 신고 하라고 한다",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냐?"고 토로했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 역시 공분을 터뜨렸다.

네티즌은 "당연히 상간남이 키워야지",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정말 환장하고 펄쩍 뛸 일", "애는 또 무슨 죄냐",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아이고, 힘내세요", "글을 읽는 데도 심장이 떨리고 화가 나네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심란하네요", "잘못된 법부터 바꿔야 할 듯", "태어난 아이만 불쌍하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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