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마라탕… 식약처 위생점검서 딱 걸린 배달음식점 51곳 명단 공개 (+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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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 공개
마라탕·양꼬치 등 판매한 업소 51곳 적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음식점의 명단이 공개됐다.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마라탕, 양꼬치, 치킨 등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51곳이다.

마라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J00_HJ-Shutterstock.com
마라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J00_HJ-Shutterstock.com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한 위생 점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에 등록된 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총 3998곳이다.

이 중 51곳이 이번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건강진단 미실시'로 걸린 업소가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시설기준 위반(1곳) △접객업소 조리·관리 기준 위반(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순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공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위생 상태가 담긴 사진 /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공개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위생 상태가 담긴 사진 /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나 종업원은 매년 1회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음식을 조리하는 기구와 포장 용기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못한 음식점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곳도 이번 점검에서 딱 걸렸다.

식약처는 문제가 확인된 음식점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이번에 문제가 드러난 음식점은 배달앱에 행정처분 현황이 뜨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과 치킨을 취급하는 배달전문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공개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해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식품위생법 위반 배달음식점의 명단이다. (지역별, 가나다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배달 음식점 51곳 명단 /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배달 음식점 51곳 명단 /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