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이 음주운전했을 때 옆에 타고 있던 A씨가 상당히 당황스럽게 됐다
2023-03-0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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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강화로 처벌 수위 상당할 듯
운전자는 벌금형, 동승자는 실형 사례도
김새론은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8일 첫 재판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김새론의 죄는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자체가 일단 큰 죄인 데다 그가 일으킨 사고로 신사동·압구정동 등 인근 지역의 전기가 끊기고 신호등이 마비돼 상인 및 주민 등이 불편을 겪었다.
김새론은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 측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채혈검사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는 검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이란 법원이 재판을 하는 날이다. 피고인이 죄와 증거자료를 모두 인정하면 한 번의 공판기일로 판결이 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엔 다른 공판기일을 잡아 명확해질 때까지 재판한다.
흥미로운 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A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는 점이다. A씨는 연예계와 관련이 없는 2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김새론 친구일 가능성이 있다. 이 여성은 김새론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과거보다 대폭 상승하고 동승자 처벌도 강화됐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음주자가 승차만 했을 뿐 운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방조의 고의가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처벌을 피하려고 사실에 반한 주장을 내놨을 경우 오히려 형량만 더 늘어난다.
음주운전 방조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법원이 음주운전자에겐 벌금형, 동승자에겐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2019년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이 교통사고를 내 2명이 다쳤다. 경찰이 출동했을 땐 사고 차량에 운전자만 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동승한 사실, 이 남성이 사고 직후 신발까지 둔 채 맨발로 현장을 빠져나간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에서 놀라운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운전자인 여성에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동승자인 남성에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 재판부는 동승자가 법정에서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자 도주한 점을 꾸짖으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독려하고 자신이 사고 현장에 없었다고 운전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한 점도 양형(법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내리는 형벌의 정도나 양을 결정하는 것)에 참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