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은 '월 최대 2만4천원'
2023-03-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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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최대 5천만원 모으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 마련
5년 동안 최대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를 확정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발표하고, 6월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 자산 형성 기회 마련을 위해 도입하기로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적금 계좌에 매월 40만~7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매달 2만2000~2만4000 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는 형식이다.
정부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일 땐 매달 최대 2만4000원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일 땐 2만3000원, 4800만 원 이하일 땐 2만2000원, 6000만 원 이하일 땐 2만1000원이다.
가입 자격은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지한 2022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 8000원 이하가 해당 대상이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에서 빼준다.

금리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 금리, 이후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년을 초과해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만기가 5년인 만큼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때 불이익 없이 정부 기여금을 받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이다.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해야 한다. 대표적 사례로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에 가입한 경우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만기 후에는 청년도약계좌로 순차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공약 과제 단계 때는 '10년에 1억'을 제시했지만, 현실성을 고려해 '5년에 5000만 원'으로 기간과 금액이 줄어들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년도약계좌는 왜 없냐", "중년도 먹고살기 힘들다" 등 다른 연령층과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관련 중간발표에서 "지원해야 할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특히 최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있다"라며 "다른 연령층을 위한 여러 가지 상품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