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바람 의심해 '잔혹' 살해한 30대 유튜버의 만행 (+정체 추측)
2023-03-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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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지난해 '보배드림' 피해자 지인 게시글도 재조명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유튜버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지난 9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대·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해 징역 23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2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자신의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A씨는 주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겠다"며 "잘못을 저질렀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갖고 평생 죄를 받겠다. 큰 고통을 받고있는 유족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 친구가 유튜버에게 12월 4일 살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친한 친구라고 밝힌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제 친구의 기사가 단 한 개밖에 올라오지 않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쓴다"며 "제 친구와 유튜버 B씨는 연인 사이였다"고 알렸다.
이어 그는 "어제 B씨는 제 친구와 다툼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러나 B씨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핑계와 119에 직접 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으로 형량을 낮추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배드림의 모든 가입자 분들께서 제 친구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달라"며 "제 친구는 3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했다. 바늘도 무서워하던 아이가 부검을 하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또 그는 "내일은 제 친구의 발인"이라며 "친구 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덜 억울하게 덜 힘들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추가로 뉴스가 나와 링크를 올려드린다"며 지난해 12월 6일 보도된 JTBC '사건반장' 보도를 공개했다.
당시 JTBC 보도에 따르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은 음악 콘텐츠를 게시하는 30대 남성 유튜버로 현재 모든 영상은 삭제됐다.
또 JTBC는 "피해자의 마지막 SNS는 연인인 A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구독' 홍보였다"며 JTBC는 "A씨가 경찰에 자신을 유튜버가 아닌 배달원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지인은 '사건반장'에 "(가해자가) 의심도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 같다고... 친구가 잠만 들면 휴대폰 패턴을 자기가 마음대로 풀어서 집착도 많이 심했다.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폭언을 하고 친구가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다"고 털어놨다.



당시 누리꾼들은 "목을 조르고 심장을... 감형 말도 안 된다", "신상 공개해라, 피해자 안타깝다 진짜", "헐 누구야... 신상 공개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추모했으면" 등의 댓글을 남겼다.
특히 이 가운데 다른 누리꾼들은 음악 콘텐츠, 30대 남성 유튜버 등의 키워드로 가해자를 추측했다.
누리꾼들은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 "XXX 검색하면 노래 부르는 영상 나온다", "XXX라는 유튜버다", "XX 콘텐츠 나오는 XX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