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대형 헬스장 탈의실서 CCTV 발각…경찰, 수사 나서
2023-03-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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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서 발견된 CCTV
헬스장 본사 측 “가맹점 경영에 개입하기 어려워”

대형 체인형 헬스장의 여성 탈의실에서 CCTV가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형 체인 헬스장 A 업체 여의도지점의 여성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 수사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현장을 확인했고 CCTV 녹화 업체 등에 대한 자료 입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도 "탈의실 CCTV 설치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필요 시 현장 조사 후 행정 지도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헬스장 본사 측은 가맹점의 경영 관련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여성 탈의실에 CCTC가 설치된 경위를 살펴보고 영상물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