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반려동물 산책 금지한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논란 터졌다

2023-03-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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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공간·시설 입장 불가
2회 위반 시엔 벌금 부과

경기도의 한 아파트가 일부 입주민들의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관리 규약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성남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사진)/뉴스1
경기도 성남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사진)/뉴스1

연합뉴스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A 아파트의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아파트 단지에 지난 14일 '반려동물(반려견) 산책 불가'라는 안내판이 걸렸다.

안내판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놀이터, 화단,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산책로, 지상 공간 등의 아파트 공용 공간 및 시설에 입장·대기를 할 수 없다.

반려동물 이동 시엔 보호장치(가방·케이지 등)를 사용해 최단 경로로 이동해야 한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내걸린 반려동물 산책 불가 안내문.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내걸린 반려동물 산책 불가 안내문. /연합뉴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관리사무소가 1회 경고문을 전달하고, 2회 위반부터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만약 어린이 놀이터와 북카페 등 일부 시설에 반려동물이 5~10m 이내로 접근하면 바로 9만원의 벌금이 책정된다.

아파트 관리소는 반려동물의 입장을 금지한 공용 공간에 쥐약과 유박비료, 뱀 기피제, 광견병 미끼 등 유해 물질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박비료는 리신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어 유통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다.

해당 규약은 반려견의 대소변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 투표로 결정한 조치로 알려졌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사진) /뉴스1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사진) /뉴스1

이에 대한 입주민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규약에 반대하는 입주민들은 카페 등을 통해 "해외 토픽에 나올 일이다" "여기가 북한이냐" "올해 들어 가장 황당한 글" "유박비료 뿌린다는 게 너무 충격적"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몇몇 개념 없는 견주 때문에 이해된다" "배변 등은 아무리 치워도 좀 부담스럽다" 등의 찬성 의견을 내놓는 입주민들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 규약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서로 분쟁 없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투표로 결정했다"면서 "반려견의 대소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고쳐지지 않았고, 쥐약은 쓰레기 분리 수거장의 쥐를 잡기 위함이다. 비료는 화단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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