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원 다니는 여학생… '지인 능욕' 16세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형량)

2023-03-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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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학생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
여학생 사진 '딥페이크' 통해 합성

일반인 합성 나체사진, 일명 '지인 능욕' 사진을 SNS에 올린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kim hyun u, imtmphoto-shutterstock.com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kim hyun u, imtmphoto-shutterstock.com

지난 1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16세 A 군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학생이던 A 군은 지난해 5월 같은 학원에 다니는 17세 B 양의 사진을 SNS에서 찾아냈다. 이후 B 양의 사진을 성명 불상자에 보내며 "나체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A 군은 B 양의 얼굴이 붙여진 '딥페이크(deepfake·합성 조작) 사진'을 SNS에 올리고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2021년 12월에도 B 양의 이름, 나이 등 인적 사항과 사진이 포함된 지인 능욕 게시글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신 게시해 달라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 B 양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사이지만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로 알려졌다.

재판이 시작되자 A 군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ViChizh-shutterstock.com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 / ViChizh-shutterstock.com

재판부는 "사진과 영상이 모욕적이며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 관념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에서 고민했지만,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A 군,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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