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무력화시키는 신종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머니 탐구생활] <26>

2023-03-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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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몰래 전출시켜 확정일자 무력화한 뒤 담보대출
전문가, 전입-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이용 권고

# 전세 세입자인 A씨는 얼마전 주민등록을 떼어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몰래 옮겨져 있었다. 더 놀랄 일은 자신의 주소가 옮겨진 사이에 전셋집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사-전입신고 후 받은 확정일자는 결국 무용지물이 되면서 A씨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의 주소를 몰래 옮긴 뒤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챙기는 ‘변종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은 임대인이 세대주인 경우 임차인을 자신의 동거인으로 전입시키는 것이 가능한 현행 주민등록법을 악용했습니다.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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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들은 전세계약서를 통해 파악한 세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찍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세입자의 주소를 빼내 선순위를 확보한 전셋집을 담보로 억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임대인 A씨는 다른 일당과 공모해 피해자의 주소를 서울 구로구에서 성북구로 몰래 전입시키고 1억 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간 혐의입니다. A씨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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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세입자의 도장을 위조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허위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앞선 사례와 비슷하게 전세 세입자 4명의 주소지를 서울 구로구에서 울산광역시로 몰래 옮기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또 다른 일당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 안산시 등에서도 세대주인 집주인(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의 주소지를 자신의 집으로 몰래 옮긴 뒤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요?

먼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다른 누군가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알기 위해 ‘전입세대 열람’을 해봐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전자정보 누리집 ‘정부24’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 놓아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신청을 하려면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고 전세계약서 파일을 준비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중에서 발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중에서 발췌 / 행정안전부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는 전입신고 시 세대원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규정 신설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본인 신분 확인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전입자가 신고할 경우 현 세대주의 신분을 확인하고, 현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전 세대주 혹은 전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걱정에 ‘나몰래 전출 사기’ 등 전세 사는 동안 마음 편할 날이 없네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머니 탐구생활]은 알면 쏠쏠하게 돈이 되는 경제를 깊게 들여다보면서 MZ세대부터 은퇴세대에게 유익한 머니 정보를 제공합니다. 쏠쏠하게 도움이 되는 뉴스를 부동산학 석사인 김태희 위키트리 전문위원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home 김태희 기자 socialest2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