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정동원이 오토바이 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유)

2023-03-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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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오토바이 몰다 적발
오토바이 면허 취득 가능 나이 관심

'미스터트롯' 출신 미성년자 가수 정동원이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나이도 관심을 끌었다. 사실 면허가 있는 정동원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수 정동원 / 뉴스1
가수 정동원 / 뉴스1

정동원 소식이 전해진 23일 더쿠 등 주요 커뮤니티에는 '은근히 몰랐던 사람이 많은 오토바이 면허 취득 가능한 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여기에는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 조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르면 만 16세가 되면 누구든 오토바이(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오토바이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2007년 3월 19일생인 정동원은 올해 만 나이로 16세다. 올해 서울공연예술고에 입학했다. 법적으로 정동원은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면허가 있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해도 된다.

다만 정동원이 오토바이가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

원동기(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 안내 / 네이버
원동기(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 안내 / 네이버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0시 16분쯤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정동원은 지난 21일 원동기(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이틀 만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다음은 정동원 소속사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정동원이 3월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 하여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 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습니다.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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