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 빽 있다!”던 '9호선 폭행녀'가 25일 출소했다 (+사건 내용)
2023-03-25 14:49
add remove print link
지난해 술에 취해 60대 남성 폭행한 사건
20대 가해 여성, 1년 징역 후 25일 출소
지난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1년 징역을 채우고 오늘(25일) 출소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16일 오후 9시 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일어나 국가적인 공분을 자아냈다. 폭행 영상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하철 9호선 특수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확산되며 공론화 되기도 했다.
당시 술에 취한 가해 여성 A씨는 전동차 내부를 돌아다니며 침을 뱉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일삼았다. 이 같은 행동에 피해 남성인 60대 B씨가 A씨의 가방을 붙잡자 A씨는 "놔, 놓으라고" 등의 말과 함께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 당한 B씨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B씨와 주변 승객들은 A씨를 만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A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 "나 경찰 빽 있어!"라고 소리치며 도주를 시도했다.
A씨는 역에서 하차 후 주변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특히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가격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제지하는 주변 시민들의 머리채를 잡거나 폭행했다. 이에 그가 한 시민에게 팔이 꺾이며 제압당하자 "팔이 부러졌다"며 엄살을 피웠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해 3월 1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 처벌을 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도 게재돼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서 자신을 '지하철 9호선 폭행 피해자의 사촌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촌 형에게 사건의 내용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청원을 올린다"며 "저희 사촌 형은 시골에서 자라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신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본인 충격이 많이 크셨을 텐데도 주변 지인과 가족들을 걱정하고, 이런 일을 당하신 게 많이 창피하다고 사건을 숨기려 하고 계신다"며 "이 사건은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5일 A씨는 정식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사건 이전 기물 파손을 저지른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 거부'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순천향대 오윤성 교수는 가해 여성 A씨에 대해 "평소 죄의식이란 게 없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인 것 같다"며 "경찰 빽이 있다고 저 혼자 큰소리치는 것으로 보아 경찰과 무슨 관계 선상에 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경찰관의 인맥을 이용하거나 사칭해서 이러한 자신의 범죄를 무마하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크나큰 위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2022년 5월 25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7월 6일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이때 A, B씨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8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이 유지됐다.
이후 A씨가 상고했으나 취하,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2023년 3월 25일 자로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