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업소' 간 것처럼 서로 섹스 봉사해 보자는데... 손절 각인가요?”

2023-03-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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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에 게재돼 주목받은 게시글
“술 취해서 한 소리였는데...”

한 여성이 술 취한 남자친구가 한 제안을 공개하며 고민을 토로했다.

상기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유튜브 '잼뱅TV'
상기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유튜브 '잼뱅TV'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직장인의 깜짝 놀랄 고민이 공개됐다.

그는 "남자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업소 간 거처럼 서로 섹스 봉사해 보자고 했는데"라며 "나는 성매매 안 해봐서 막상 하려니까 뭘 해야 하지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얘는 뭘 알고 하는 소리였을까"라며 "술에 취해서 한 소리였는데 쎄하네"라고 찝찝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 그는 "이걸로 손절 각 잡는 거 정상이야?"라고 다른 직장인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게시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논란을 불렀다.

누리꾼들은 "정상적인 건 아닌 듯함. 그냥 '플레이하자'도 아니고 섹스 봉사라고 하다니", "저런 사고방식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데", "아 싸하다. 상황극 너무 디테일하면 소름 돋을 듯", "그게 진짜 뭐임?", "주작이었으면 좋겠다", "여친한테 업소 얘기를 꺼낸다고?", "아 이건 좀;;", "근데 한 연예인 부부도 저런다던데 서로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노예의 날 있다고", "손절 각 정상", "다른 건 모르겠고 남자가 업소 간 게 한두 번이 아니란 건 알겠다", "손절해야지 아무리 취했다지만 저런 말 할 정도면 평소에....", "업소 간 거처럼 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빼박이지 저건", "태어나서 섹스 봉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icrogen-shutterstock.com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icrogen-shutterstock.com

한편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다. 성매매할 경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알선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ome 강민선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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