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짓,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섭다 (+범죄)
2023-03-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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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급식 통에 표백제 부어
일본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이 먹는 급식 통에 표백제를 부은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27일(현지 시각)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후지미시의 한 시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5세 교사 한자와 아야나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자와는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6학년 학생들의 점심 급식 카레가 담겨 있던 통에 표백제를 부었다.
점심시간을 앞둔 정오 한자와는 학교 건물 3층 복도에 놓여있던 높이 30cm, 지름 30cm의 카레 통에 약국에서 구입한 염소계열 표백제 500ml를 혼입했다.



다행히 학생들은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를 입지 않았다. 카레 통을 연 학생들은 음식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끓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먹지 않고 다른 교사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학교로 출동한 경찰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당시 근무하던 교사 전체를 소집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자와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학교 내 건물들을 수색하던 경찰은 숨어있던 한자와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한자와는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수학여행)이 만들어지는 것이 싫었다. 학생들이 배탈 나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황당한 이유를 밝혔다.
한자와는 또 "내가 담임을 맡았던 반을 다시 맡지 못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해 그 반의 카레에 표백제를 넣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재판부는 "파렴치하고 자기중심적인 범행"이라며 "교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다. 아동을 가르치는 입장임에도 담임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는가 하면 학생들이 오히려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표백제를 넣은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양심의 가책이 깊어지고 있다"며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