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 행동에 문화적인 충격”
2023-04-03 10:41
add remove print link
“계산도 안하고 그냥 마시면 어떡해?”
“마시고 빈 통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여자친구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다는 일화를 담은 글이 SNS에 올라왔다.
여자친구가 마트에서 계산하기 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내용의 경험담을 담은 게시물이 최근 트위터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여자친구랑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여자친구가 목마르다고 음료수를 집어서 그냥 따서 마셨다. 그래서 내가 ‘계산도 안 하고 마시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그냥 먹고 빈 통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한번도 안 해봤냐’고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 정말 문화 충격이었다”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대부분 글쓴이 여자친구를 나무랐다.
한 누리꾼은 “계산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매장 물건이다. 계산 후에야 내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옛날 동네마트에서 생수를 후다닥 잡고 돈 주고 계산하는 와중에 벌컥벌컥 마시는 아줌마를 본 적이 있다. 그래도 마시고 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시긴 하더라. 근데 저건(글쓴이 여자친구 행동은) 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기 행동을 반성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이 누리꾼은 “운동 끝난 뒤 너무 목이 몰라 조금 마시고 계산한 적이 있다.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말했다.
편의점과 마트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누리꾼도 글쓴이 여자친구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누리꾼은 “편의점과 마트에서 계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먹고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산 후 드시라고 안내한다”고 했다.
계산 전 생수병 뚜껑을 따거나 과자 포장을 뜯는 행위에 대해선 법적으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해당 행위를 계약을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느냐, 계산하는 행위를 승낙으로 보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계산하는 행위를 승낙으로 보면 불법이고, 생수병 뚜껑을 따거나 과자 포장을 뜯는 행위를 승낙으로 보면 합법이다. 다만 생수나 음식물을 섭취하고선 계산하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른 나라에선 가능한 행위라는 주장도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나온다. 이 주장을 내놓은 누리꾼은 “(미국) 월마트에서는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장 보면서 목마르면 마시고 계산해도 된다고 (매장에) 적혀 있다. 장 보러 가면 보통 한 시간 정도 걸린다. 기업이나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난 마셔도 된다고 하면 마시면서 느긋하게 장 보는 게 좋더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