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식물 거래하는 사람들, 앞으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2023-04-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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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플랫폼서 불법·불량 종자 거래 성행
국립종자원 5월까지 특별·합동 점검
앞으로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함부로 식물을 거래했다간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온라인에서 불법·불량 종자 거래가 성행하면서 정부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립종자원이 불법 종자 거래를 막기 위한 감시팀을 구성해 다음 달까지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종자원에 따르면 사이버전담반 11개 팀과 명예감시원(농업 관련 단체 회원 등) 33명은 이달부터 약 한 달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거래 목록을 확인해 불법으로 종자를 판매한 사람을 적발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점검의 배경으로는 최근 온라인에서 종자 거래가 크게 증가한 점이 꼽힌다.
가정에서 관엽식물(잎사귀의 모양이나 빛깔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이나 과수묘목(과실이 자라는 어린 나무)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종자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는 민원이 최근 접수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물(4일 오전 서울 ·경기 일부 지역 기준)을 보면 고무나무, 몬스테라, 스킨답서스, 테이블야자, 행운목 등 관엽식물이 거래되고 있었다. 특히 잎사귀 색깔이 특이한 식물의 경우엔 판매 가격이 수십만 원에 달했다.



종자산업법 제37조·제54조에 따르면 종자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 보였다.

종자원은 이런 거래를 제재하기 위해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업체에 과수묘목, 삽수(꺾꽂이를 하려고 일정한 길이로 잘라 낸 식물의 싹) 등을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판매한 사람의 거래를 막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경규 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사이버전담반, 종자 명예감시원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