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4기 판정받은 경찰이 은행서 벌인 일… 누리꾼들 “경의 표한다” (익산)

2023-04-05 10:00

add remove print link

대장암 판정 받고 휴직 중이던 3년 차 경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잡아 “ATM 양보에 직감”

휴직 중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을 잡았다. 그 주인공은 바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소속의 정세원 순경이다.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정세원 순경 / 연합뉴스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정세원 순경 / 연합뉴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세원 순경은 지난달 30일 오후 전북 익산시의 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러 갔다가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다.

ATM 한 대가 고장 난 탓에 나머지 한 대에 고객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정 순경 앞에 있던 30대 후반의 남성이 돌연 정 순경에게 순서를 양보한 것이다. 정 순경은 "입금이 오래 걸리니 먼저 하시라"는 남성의 말을 듣자마자 범죄를 직감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정 순경은 “어디에, 얼마나 입금하시는 거냐”, “텔레그램으로 지시받고 일하시는 거냐”며 남성을 추궁했고, 남성은 쭈뼛거리며 대답을 회피했다.

정 순경이 당황해하는 남성에게 자신이 경찰관임을 밝힌 뒤 그의 가방 속을 확인해보니 현금 1700만 원이 세 개의 봉투에 나뉘어 담겨 있었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시민들이 입출금을 하는 모습 / 이하 뉴스1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시민들이 입출금을 하는 모습 / 이하 뉴스1

계속된 질문에 남성은 "잘 모르니 담당 직원이랑 통화해보라"며 정 순경에게 핸드폰을 건넸다. 핸드폰으로 연결된 직원은 "금 거래를 하는 거라 이런저런 돈을 입금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얼버무리더니 어느 거래소에서 근무하냐고 묻자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확신이 든 정 순경은 즉시 112에 신고 후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둔 뒤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남성을 인계했다.

익산경찰서는 이 남성으로부터 1700만 원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 뒤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순경은 청주상당경찰서 소속의 3년 차 경찰관이다. 지난해 10월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휴직한 뒤 고향인 익산에 머물며 항암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정 순경은 항암 치료를 위해 가슴에 케모포트(약물 투여 기구)를 삽입한 상태였던 탓에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의심스러운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저 없이 나서 1700만 원 피해를 막아냈다.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 붙혀진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 붙혀진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

정 순경은 "1년간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했던 덕분에 '먼저 하시라'는 말 한마디에 느낌이 왔다. 마땅히 경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며 "송금 직전 검거에 성공,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귀감이 되는 모범경찰로 특진시키고 하루빨리 완치하기를",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이런 게 경찰의 촉인가" 등 반응을 보였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가 약 1.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간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 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

NewsChat